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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26 2016가단211464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764,112원 및 그 중,

가. 3,733,944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부터, 5,166,42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2003. 2. 1. 복합운송주선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에 경력직 부장으로 입사하여 2006. 3. 1. 수석부장 직위로 승진한 근로자이다. 2) 원고는 2007. 10. 1. 호주법인장(팀장급)으로 발령받아 호주에서 근무하던 중 고객사의 불만제기 등을 이유로 2007. 11. 12. 피고 본사로 소환되어 2008. 1.경부터 2008. 6.경까지 ‘해외물류 낭비제거 Task Force 업무’라는 임시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3) 원고는 2008. 7.경부터 2008. 10.경까지 피고로부터 아무런 보직을 부여받지 못하다가 2008. 11. 1. 수석부장 직위는 유지한 채 2008. 11. 7.자로 인천공항센터 인천공항운영팀 내수물류지원 직무군 팀원으로 전보되었고, 2011. 7. 18. 평택물류팀 팀원으로 전보되었다가 2012. 10. 12. 징계해고 되었으나, 부당해고구제 및 행정소송을 통하여 부당해고임이 인정되어 2014. 4. 1. 복직하면서 시니어(Senior) 직무등급을 부여받았다. 나. 피고의 인사규정 및 원고의 업무 1) 피고는 직위 중심이던 기존 인사시스템을 직무등급 위주로 재편하기로 하고 2009. 1. 1.자로 인사규정을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사규정 제3조(용어의 정의)

4. 승진 : 하위 직무등급에서 상위 직무등급으로 상승하는 것을 말한다.

8. 직무군 : 직무의 특수성, 전문성에 따른 특정 직무의 집합

9. 직책 : 사업 혹은 업무의 구분단위 조직의 담당직무의 수행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말한다

[상임고문, 대표이사, 본부장, 사업부장(담당), 팀장, 파트장, 팀원]. 제5조(사원의 구분) 사원은 직책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팀장 이상 : 직무등급이 리더(Leader)인 간부사원으로서 부하통솔 및 관리적 업무의 책임을 가지는 사원 팀원 : 직무등급 시니어(Sen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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