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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0.19 2017노21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2016. 7. 14.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그로부터 약 5개월 만에 또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고, 당시 사고까지 일으킨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는 0.075% 로 비교적 높은 수치는 아니었던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처벌 받은 것은 앞서 든 전과와 1998년 경 벌금 250만 원을 받은 것 이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한 점(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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