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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19 2013고단176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16. 01:15경 업무로써 C BMW M5 승용차를 운전하여 구미시 공단동 지이티플러스 부근 교차로 앞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수출탑 방면에서 구미대교 방면으로 직진하던 중,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제한속도 시속 70km를 초과하여 시속 160km의 속도로 교차로에 진입한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하고 있던 피해자 D(51세) 운전의 E 푸조 308SW 승용차 오른쪽 측면부를 위 BMW M5 승용차의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D을 같은 날 01:49경, 피해차량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44세)을 같은 날 01:55경 각 구미시 공단동 250 순천향대학교 부속구미병원으로 후송 중 골반골 골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 피해차량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9세)에게 약 1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흉추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각 현장사진,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종합분석서

1. 제한속도 표지판 사진

1. 사체검안서(D), 사체검악서(F)

1. 각 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사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1년6월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자동차종합보험 가입 - 가중요소 : 그 밖의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주요참작사유 : 부정적 사망ㆍ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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