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9고단3617』 피고인 A는 2015.경부터 2018. 3.경까지 피해자 C(여, 41세)과 사귀던 사이이다.
1. 피고인 A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범행 피고인은 2016. 겨울 일자불상경부터 2017. 봄 일자불상경까지 사이에 위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몰래 피고인의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피해자가 화장실에서 나체로 목욕을 하는 모습, 침대에서 잠을 자는 모습, 피해자가 나체 상태로 옷을 입는 모습을 사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나 그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3회 촬영하였다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직권으로 일부 수정하였다. .
『2019고단6269』
2. 피고인 A의 특수협박 범행 피고인은 2019. 7. 18. 22:35경 인천 남동구 D에 있는, E편의점 앞에서, 과거 연인이었던 피해자 C(여, 42세)을 불러내어 민사사건 합의금에 대해 이야기 하던 중 피해자 C이 피고인의 일행인 B과 몸싸움을 하자 미리 준비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칼(총 길이 22cm, 칼날길이 10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 C의 일행인 피해자 F(42세)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고, 계속하여 피해자 C을 향해 찌를 듯이 겨누어 위협하여 피해자들을 협박하였다.
『2019고단8363』
3. 피고인 B의 특수폭행 범행 피고인은 2019. 10. 20. 03:47경 인천 미추홀구 G에 있는 ‘H’ 앞 길가에서, 피해자 A(남, 50세)가 ‘걸레같은 년, 이놈, 저놈하고 잔다’라며 욕설하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약 8cm가량의 돌을 주워 피해자를 향해 던지고, 재차 땅에 떨어진 돌을 주워서 그것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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