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22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