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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512257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들에게 15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0. 23.부터 2020. 5. 1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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