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3.03.28 2013노233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 시인하고 있고, 피해자 E, G에 대하여는 금전적인 피해가 회복된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이 절도, 사기 등으로 여러 번에 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최근 절도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과 범행 이후의 정황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 모두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는 아니한 점 등과 기타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족관계, 범행 경위, 수법, 결과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