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중순경 서울 은평구 C 부동산 사무소에서, 피고인의 모 D 명의로 피해자 E과 D 명의로 된 은평도시개발사업 시행사인 에스에이치 공사에서 공급한 상가입주권을 4,500만원에 매매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에게 위 상가입주권을 매매하기 이전인 2004. 11.경 F에게 2,500만원, 2006. 6.경 G에게 3,000만원, 2007. 1.경 H에게 2,000만원에 삼중 매매한 사실을 숨기고 매매하였기 때문에 그 상가입주권을 매매하더라도 피해자로 하여금 에스에이치 공사의 준주거용지 공급계획에 따라 생활대책자들이 설립한 조합에 가입하고, 조합이 에스에이치 공사와 토지계약을 체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받은 후에는 조합원 명의를 변경해주어 그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8. 1.중순경 위 상가입주권에 대한 매매대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부동산매매계약서사본, 매도각서, 거래사실확인서, 이행각서, 상가권리확보서류, 거래사실확인서, 양도 및 권리 포기각서, 상가매도각서, 위임장, 상가매매계약서, 각서, 양도각서, 인감증명서
1. 위임장(F), 약속어음사본(F, H),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 사기범죄군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권고형량의 범위} 징역 6월 ~ 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상가입주권에 대한 4중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피고인의 죄책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