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1997. 6.경부터 서울 은평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꽃도매업을 하는 사람이고, E은 F과 함께 서울 은평구 G에서 ‘H’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다.
나. 피고는 피고의 위 사업장이 에스에이치공사가 시행하는 I 제3지구 사업지구에 포함되어 손실보상금 뿐만 아니라 서울시가 조성하는 J단지 상가입주권까지 받을 것으로 예상되자, 2004년경 E에게 위 상가입주권의 매매를 의뢰하면서 위임장, 인감증명서 기타 매매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다.
다. E은 위 매매의뢰에 기하여 2004년 봄경 K에게 위 상가입주권을 2,800만 원에 매도하였으나 이를 피고에게 고지하지 아니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매매계약’이라 한다). 라.
E은 2007년 여름 위 상가입주권을 L에게 재차 매도하였고, L이 이를 다시 M에게 전매하자, 피고는 2007. 10. 1. M와 사이에 위 상가입주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5,0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E이 입회인으로 참여하였다
(이하 L 또는 M와의 매매계약을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라 한다). 마.
원고는 모 N을 대리인으로 하여 2008. 10. 2. 피고의 대리인 E 등과 사이에 위 상가입주권에 관하여 매매대금 6,500만 원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제3매매계약'이라 한다.
위 매매계약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갑 제5호증)상 피고의 대리인으로 F만 기재되어 있으나, E 역시 대리인으로 참여하였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 바. 한편 K, O 등으로부터 위 상가입주권을 전전매수한 P이 2008. 9. 9.경 피고 명의의 위임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