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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09 2017고정194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에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일반 음식점 영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7. 1. 경부터 같은 해

4. 30. 경까지 화성시 C에 있는 D 직판장 내에서 ‘E’ 이라는 상호로 수족관, 냉장고 1대, 조리기구 등의 시설을 설치하고 위 장소 외부에 휴대용 가스렌지, 테이블 6개, 의자 24개 등의 시설을 갖추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생선회 등을 조리 ㆍ 판매하여 일반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고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적절히 수정하여 인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7조 제 1호, 제 37조 제 4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바다 활어 등을 회를 떠서 판매한 사실은 있으나, 위 행위가 식품 위생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음식물을 ‘ 조리’ 하여 판매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판단

가. 어떠한 행위가 음식류의 ‘ 조리 ’에 해당하는지는 식품의 종류 및 성질과 상태, 그 취급방법, 영업의 주된 내용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당해 행위가 식품으로 인한 위생상의 위해를 발생시키거나 식품 영양의 질로 국민 보건의 증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는 지 여부에 의하여 사회 통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1998. 8. 21. 선고 98도1538 판결 등 참조). 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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