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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12.11 2020고단14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SM6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3. 07. 03: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서구 C에 있는 D 앞 편도 5차로 도로를 내당역 쪽에서 반고개네거리 쪽으로 위 도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는 피해자 E(남, 57세) 운전의 F 5톤 메가트럭 화물차가 신호대기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에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의 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우측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교통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대구서부경찰서 G지구대 소속 경사 H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이 어눌하고 보행상태는 비틀거리며 얼굴에 홍조를 띄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사고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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