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5.15 2019고정2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테라칸 승용자동차 운전자로서 2018. 6. 26. 10:20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하장면 광동리에 있는 과적검문소 앞 35호 국도를 숙암삼거리 방면에서 광동삼거리 방면으로 진행함에 있어 당시 그곳은 황색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편도 1차로의 도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그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마침 그 반대 방면에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여) 운전의 D 코란도 스포츠 화물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 자동차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 현장약도, 내사보고(블랙박스 영상 자료 첨부)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캡처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2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