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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1.30 2012가단33618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4,978,56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12. 5.부터 2015.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B이 2011. 12. 5. 17:00경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소재 수원구치소 부근 도로를 진행함에 있어 원고가 탑승한 차량이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중임에도 미처 제동을 하지 못하고 뒤에서 이를 추돌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는 경추 추간판 탈출 등의 부상을 입게 되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음)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피고의 책임 제한 제2항에서 보는 기왕증의 영향 외에 피고의 책임을 제한할 만한 사유에 관한 증거는 없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일실수입 (1) 인적사항 :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2002. 7. 29.경 퍼킨엘머 유한회사에 입사하여 이 사건 사고 당시까지 위 회사에 근무하며 급여 소득을 얻고 있었으므로, 2011년 위 회사에서 지급받은 급여소득을 이 사건 일실수입의 기준으로 삼는다.

또한 가동기간에 대하여는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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