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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5.29 2013고단7126
위증교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11. 인천지방법원에 횡령죄로 약식 기소되었으나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2013. 6. 11. 위 법원에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2고정3790호), 2013. 7. 29. 같은 법원에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구속 기소되어 2013. 10. 8. 위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인천지방법원 2013고단4357호) 각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다

(같은 법원 2013노2987호 등). [2013고단7126] 피고인은 2009. 봄경 서울 용산구 D에서 ‘E’ 식당을 운영하였던 사람이고, F은 위 식당에서 종업원으로 일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1. G이 2009. 봄경 위 식당에서 피고인을 만나 피고인에게 맡겨두었던 약속어음 1장(발행인 H, 액면금 200만 원)을 횡령한 사실로 기소되자(위 2012고정 3790호 횡령) ‘당시 G이 위 약속어음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위 식당 카운터에 던져놓고 간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에게 약속어음 1장을 보관해 달라고 부탁한 사실은 없었다.’라는 취지로 주장하면서 위 F을 증인으로 신청하였다.

피고인은 2013. 4. 16. 부천 부근에서 증인으로 출석하려는 F을 만나 같이 택시를 타고 오면서 ‘G이 계단을 탁탁탁 하고 내려오더니 서류봉투를 카운터에 던져 놓고 알아서 하라고 하면서 그냥 갔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F으로 하여금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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