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6.08 2017가합103028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나. 피고 D는 별지 목록 제2항...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안양시 동안구 F 일대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A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2011. 7. 25. 안양시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아 2011. 7. 26. 설립등기를 마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 B, C은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B 8/10지분, C 2/10지분)이고, 피고 D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위치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소유하던 자이며, 피고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중 3층의 임차인으로서, 피고들은 현재 해당 부동산을 각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안양시장으로부터 2015. 9. 22.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2016. 11. 24.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고, 위 관리처분계획인가는 같은 날 고시되었다. 라.

원고는 피고 B, C, D와 손실보상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자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7. 7. 31.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관한 보상금을 피고 B에 대하여 합계 1,641,702,680원, 피고 C에 대하여 합계 433,755,780원으로,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포함한 부동산 및 지장물 등에 관한 피고 D에 대한 보상금을 합계 740,720,730원으로, 수용개시일을 2017. 9. 14.로 각 정하여 수용재결을 하였다.

원고는 2017. 9. 8. 피고 B, C, D를 각 피공탁자로 하여 위 보상금 전액을 공탁하였다

(이 법원 2017년 금 제2545, 2546, 2557호).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9, 15, 갑 제3, 4, 7,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3, 갑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