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5.01.21 2014고단580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9. 16:38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테이블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위험한 물건인 과도(총 길이 20센티미터, 칼날 길이 10센티미터)를 상의 안주머니에 휴대한 채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지나가던 행인인 E을 상대로 험한 욕설을 하며 팔을 끌어 잡아당기는 등 행패를 부리고, 계속하여 위 E의 신고를 받고 현장 출동한 수원중부경찰서 F파출소 소속 순경 G가 현장 탐문을 통해 ‘피고인이 칼을 소지하고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의 흉기 휴대 여부 확인을 위해 외표조사를 하려고 하자 험한 욕설을 하며 이를 뿌리치고 위 편의점 건물 안으로 도주하였으나 곧바로 뒤쫓아온 순경 G에 의해 제지당하였고, 그 후 순경 G가 피고인을 상대로 계속하여 외표조사에 응할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상의 안주머니에 오른손을 넣어 무엇인가를 꺼내려 하였으며 이에 순간적으로 위협을 느낀 순경 G가 피고인의 오른손을 잡아 제지하면서 피고인의 상의 안주머니에 위 과도가 들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압수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은 위 편의점 건물 앞 노상에서 순경 G로부터 위 과도의 휴대 경위 등을 조사받던 중 갑자기 험한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순경 G의 가슴을 밀치고 오른손으로 순경 G의 목을 치고 조르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한 이유 없이 위험한 물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