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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4.03 2014고정129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 11. 10.부터 2013. 7. 1.까지 안양시 만안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약 120㎡의 면적에 탁자 19개, 주류 냉장고 2대, 가스레인지 등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안주, 주류 등 1일 평균 10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

1. 소득금액증명

1. 적발사진, 사업자등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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