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06.13 2013고정604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02. 4. 5. 경부터 2013. 4. 9.경까지 사이에 부산 남구 B에 있는 ‘C’라는 상호로 약 5제곱미터의 면적에 룸 1개, 탁자 1개, 냉장고, 가스레인지 등의 주방시설을 갖추고 손님들에게 맥주와 안주 등 하루 30,000원 상당을 조리 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풍속영업단속 보고서 사본

1. 카드매출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식품위행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