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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01.16 2013고정1325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2년 7월경부터 같은 해 9월 말경까지 및 2013년 7월경 안양시 만안구 C에 있는 D대학교 주차장 부지에서 약 6평 크기의 바닥면적에 탁자 3개, 의자 18개, 닭 바베큐 구이용 그릴 1개, 가스렌지 1개 등 음식을 조리할 수 있는 주방시설을 갖추고, 성명불상의 손님들에게 소주, 막걸리, 안주 등 1일 평균 5만 원 상당을 조리판매하여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고발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 제37조 제4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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