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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08 2014구합21555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의 자(子)인 망인은 2013. 3. 28. 입대한 후, 제주지방경찰청 제주해안경비단에 소속되어 전투경찰로 군 복무를 하다가 2013. 7. 13. 14:20경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 소재 산방산 앞 해안가 백사장에서 동료대원들과 다이빙 등 활동(이하 ‘이 사건 활동’이라 한다) 중, 수심이 깊은 현무암으로 형성된 호쪽으로 이동한 후 해상에 입수하다가 파도에 휩쓸려 익수로 실신하였고, 이후 구조되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6:38경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망 사고’라 한다). 나.

이에 망인의 유족인 원고들은 2013. 8. 16. 피고에게, 망인이 군 복무 중 순직하였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 유족등록신청을 하였다.

다. 피고는 2014. 4. 24. 원고들에 대하여, “망인은 의무복무자로서 소속부대장의 지휘 하에 사기진작을 위한 행사 중 사고로 익사한 자로, 이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보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재해사망군경‘ 요건에는 해당하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원인이 되어 사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에서 정한 ’순직군경‘ 요건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하였다

(이하 후자의 국가유공자비해당 결정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을 포함한 부대원들은 당직 지휘요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분대장 인솔 하에 무전상으로 간부의 지휘를 받는 상태에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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