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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7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9. 29. 06:15경 혈중알콜농도 0.166% 기록상 위드마크 공식 적용 결과는 0.168%인 것으로 보이나,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위드마크 공식 적용 전인 0.166%로 기재하였고 피고인에게 유리하므로, 0.166%로 기소된 것으로 본다.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옆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곡 나들목 쪽에서 율현공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하던 중 숯내교 교차로에 진입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그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졸음운전을 하면서 피고인 진행방향 신호가 적색으로 바뀌는 것을 보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 반대편에서 신호기의 좌회전 신호에 따라 자곡 사거리 쪽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C(37세) 운전 D BMW 그란 투리스모 승용차의 우측 뒷좌석 부분을 피고인 운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16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강서구 E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남구 자곡동 숯내교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1km의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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