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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3720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0.초순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연면적 133㎡인 조립식 판넬조 1층 건축물을 신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발장

1. 수사보고(피의자 건물 신축일자 등 확인)

1. 불법건축물사진, 상가 월세계약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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