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3. 19.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수산자원 관리법 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5. 3. 2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수산자원 보호 번식을 위해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포획해서는 안 되고, 이에 위반하여 포획한 암컷 대게를 소지 유 통가 공보관 또는 판매를 해서는 안 된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2014. 1. 19. 경 포항시 남구 장기면 이하 구체적인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일명 C이라고 불리는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암컷 대게 1,180마리 총 8 자루를 구입한 후 D에게 이를 1 자루 당 약 10만 원에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일시 무렵부터 2014. 2. 23. 경까지 6회에 걸쳐 암컷 대게 11,295마리 (75 자루 )를 판매하여 포획이 금지된 암컷 대게를 소지 보관 유통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사본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피의자에 대한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와 형의 선택 포괄하여 수산자원 관리법 제 64조 제 2호, 제 17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과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판매한 암컷 대게 수량이 많고 범행이 여러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저질러 진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를 비롯하여 처벌 받은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 이전에 같은 종류 전과가 없고 약 20여 년 전 다른 종류 범행으로 집행유예 한 차례를 받은 이후로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