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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2 2015고단491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5. 8. 4. 01:00경 서울 강남구 B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전하는 택시에 탑승하여 가던 중 술에 취해 갑자기 핸드폰을 집어던지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택시를 정차하여 인근에 있던 경찰관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택시에서 내려 피고인이 신고 있던 하이힐을 벗어 뒷굽으로 위 택시 우측 뒤 휀더 등을 내리찍어 찌그러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합계 858,00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택시를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택시기사의 요청을 받은 서울수서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으로부터 피고인의 주소 등에 대한 질문을 받자, 갑자기 위 E에게 “너 이 새끼 죽여버리겠다”라는 등으로 욕설을 하면서 그의 얼굴에 침을 뱉고, 하이힐을 그의 왼손에 내리찍으며, 손으로 멱살을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자동차 점검ㆍ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 C과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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