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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가단1097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171,232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피고 A은 2015. 4. 24.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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