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5.10 2017가단10188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3,834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203,834원과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07. 1. 1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