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23550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1,361,916원 및 그 중 35,000,000원에 대하여 2019. 6. 24.부터 2019. 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C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 판결) 피고 D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