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01.14 2020가단104222
임금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종이로 포장용 박스를 생산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원고들은 2018. 2. 경부터 피고의 대표이사인 E의 사기와 업무상 횡령을 주장하여 왔고, 2018. 7. 7.부터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

이에 피고는 2019. 7. 1. 원고들에게 ‘2018. 7. 7.부터 무단 결근하므로 해고하기로 하였다’ 면서 해고 예고 통지를 하였다.

1) 원고들은 2019. 10. 31. 부산지방 고용 노동청 양산 지청에 피고의 대표이사 E을 임금 및 퇴직금 체불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였다.

원고

C는 2019. 11. 27. 진정사건 조사과정에서 진 정인 대표로 출석하여 진술하면서, ‘ 근무기간 중 15일분 임금을 퇴직 시에 지급 받기로 하였는데 퇴직 후 지급 받지 못한 임금으로 원고 A 172만 원, 원고 B, C 각 155만 원이 있고, 퇴직금은 2018. 2. 1.부터

7. 7.까지 출근하였으나 분쟁으로 인하여 근무하지 못한 기간이므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기간을 2018. 7. 7.까지로 계산한 퇴직금은 원고 A 26,333,011원, 원고 B, C 각 24,072,340원이며, 상여금은 1년에 기본급으로 250%를 받아 왔는데 2017. 9. 및 2018. 2. 상여금으로 각 100만 원씩 만 지급 받았으므로 미지급 상여금은 원고 A 400만 원, 원고 B, C 각 390만 원이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피고는 같은 날 진정사건의 조사과정에서 진술하면서 원고들이 2018. 7. 7. 퇴직하였음을 전제로 원고 A의 퇴직금은 26,333,011원, 원고 B, C의 퇴직금은 각 24,072,340원이라는 점을 인정하였다.

원고

C는 2019. 12. 31. 원고들을 대표하여 아래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과 같이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 받지 못하였다고

재차 진술하였다.

C B A F G H 2) 피고는 퇴직금으로 확정 급여 형 퇴직연금신탁에서 2020. 1. 13. 원고 A에게 26,333,011원, 원고 B, C에게 각 24,072,340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