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1.28 2015고단237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16:5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덕풍 북로 253 나 룰 초등학교 앞 도로를 아이 파크 1 단지 아파트 쪽에서 동원 베 네스트 아파트 쪽으로 편도 2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 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가 차량 정지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그대로 직진한 과실로 진행 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횡단하던 피해자 C( 여, 41세) 의 왼쪽 발을 위 승용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족 부 중족골 탈구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2. C의 진술서

3.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4.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제 6호, 형법 제 268 조 ( 벌 금형 선택)

2.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적이 없고, 종합보험에 가입하였으며 피해 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벌금형으로 처벌하기로 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