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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11.15 2016고단105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칼로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3. 31. 19:1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은하수청구아파트 정문을 통과하여 106동 쪽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및 아파트 입주민들의 이동이 잦은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그곳에서 아파트 경비 근무를 서고 있던 피해자 C(68세)의 무릎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좌측부분으로 들이받아 넘어지게 하였고, 넘어진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승용차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초점성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중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상태 확인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1. 소견서 및 의무기록사본증명서

1. CCTV 영상 캡쳐 화면 및 CCTV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권고형의 범위] 교통범죄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기본영역(4월∼1년) [특별가중인자]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피고인이 2016. 8. 23. 이 법원에 피해자 명의로 작성된 '합의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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