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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05.06 2015고단488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11. 5. 18:03경 인터넷 게임인 '바람의 나라'에 접속하여 게임을 하던 중, 친구 및 남자친구 등이 볼 수 있는 대화창에 “B:C야..하악..하악”이라는 글을 반복하여 기재하는 등 2014. 12. 4. 00:14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 D를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3. 2.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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