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E은 원고들에게 각 8,902,59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7. 2.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G(이하 “피상속인”이라 함)은 2018. 7. 1. 사망하였는데 그 상속인으로는 처인 H, 아들인 피고 E, 딸인 원고들이 있고, 원고들과 피고 E의 상속분은 각 2/13이고, 피고 F는 피고 E의 처이다.
나.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적극재산으로는 아래 ‘공유재산 목록’ 및 ‘금융재산 목록’ 기재와 같은 부동산 및 금융재산이 있었고, 그 시가 합계는 1,409,516,235원(=1,403,480,430원 6,035,805원)이다.
원고들은 H과 피고 E을 상대로 부산가정법원 2018느합200118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심판’이라 함)을 청구하였고, 위 소송에서 아래 공유재산 목록 기재 부동산을 H이 3/11 지분, 원고들이 각 2/11 지분의 각 비율로 공유하는 것으로 분할결정되었다.
공유재산 목록 I J K L M M 금융재산 목록 N O O O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제1호증, 갑제3호증, 갑제5호증, 갑제6호증, 갑제11호증 내지 갑제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
가. 주위적 청구 피고 E은 피상속인으로부터 별지 증여재산목록 기재 부동산 전부를 증여받았고, 이는 피고 E의 특별수익으로 보아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며, 이를 기초로 원고들이 침해당한 유류분 부족액을 계산하면 각 8,902,596원이 되므로, 피고 E은 원고들에게 위 8,902,596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별지 증여재산 목록 순번 1, 4, 5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E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이고, 같은 목록 순번 2, 3 기재 각 부동산은 피고 F가 증여받은 부동산이라면 이로 인해 피고들이 특별수익을 얻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부동산은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어야 하고,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