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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63. 3. 26. 선고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판시사항

두 개의 건물이 부합 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판결요지

양 건물이 그 구조나 건축시기 혹은 건평 등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건물일 뿐더러 외견상으로는 별동의 건물로 보이고, 등기부등 공부상의 기재로 보아도 별동의 건물임이 공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한 건물이 다른 한 건물에 붙여진 일부라고 인정할 수 없고, 독립된 별개의 건물로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7.5.24. 선고 62다23 판결

원고, 피공소인

원고

피고, 공소인

피고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4290민제2194 판결)

주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사실

피고 소송대리인은 주문과 같은 판결을 구하였고 원고 소송대리인은 피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당사자 쌍방의 사실상의 주장 및 입증방법으로서는 원고 소송대리인은 본소 청구원인으로 소외 1은 서울 중구 산림동 소재 별지목록기재 대지 12필 지상의 철근조스레트즙 2계건 공장 1동 건평 120평 외 2계평 120평의 부동산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1949년 민집 700호 부동산 경매 신립 사건에 관한 1940.4.1. 경락허가결정에 의하여 동 부동산을 취득하여 1955.10.5.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쳤고, 원고는 1955.10.4. 소외 1로부터 동 부동산을 매수하고 같은 달 5.에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쳤는 바, 피고는 아무런 권원없이 위 부동산 중 별지도면표시 다(1) (1층)부분, 다(2) (2층)부분 및 다(3) (3층)부분 각 57평을 불법 점거하고 있으므로 그 명도를 구하고 아울러 1955.10.5. 이후 위 점거부분 명도 완료에 이르기까지 피고의 불법 점거로 인하여 원고가 입었고 또 입을 임대료 상당의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자 본소 청구에 이르렀다고 진술하고 피고 답변에 대하여 피고의 점거부분에 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소외 2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기는 하나, 그 부분 역시 원고가 취득한 위 건물의 일부에 지나지 않으니 피고 주장의 보존등기는 동일 건물에 관한 이중의 등기이므로 무효이다.

즉 원고 소유인 위 건물의 원래의 소유자이던 소외 2는 동 건물 중 일부(현재 원고 점유부분 이하 갑건물이라 줄여 쓴다)를 건축한 후 이 갑건물의 쇠기둥에 지주를 달아서 동 건물에 부가하여 현재 피고 점유부분의 건물(이하 을건물이라 줄여 쓴다)을 증축하다가 자금난으로 피고로부터 장차 임차 입주할 전세금 선금을 받아 을건물을 준공한 것이므로, 위 양 건물을 합하여 지붕이 M꼴로 된 1동의 건물이 되었으며, 이 을건물이 약 7할 준공 되었을 때 구청직원이 이 을건물까지 합한 것을 실칙하여 연 140평으로 가옥대장에 등재한 것인데 소외 2로서는 갑건물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을건물을 위 갑 건물에 부가증축한 것이므로 을건물에 관하여는 다시 소유권등기를 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 건물이 얼핏보아 갑건물과 별동 같이 보이는 것을 기화로 하여 원래 갑,을 건물 모두 2층으로 되어 있던 것을 을 건물만은 그 하층 토지를 약간 밑으로 파낸 후 하층을 둘로 나누어 3층 건물 같이 가장하여 을건물만에 관하여 다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던 것이며 갑, 을 양 건물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건축 구조나 자재등에 있어 큰 차이가 없고 설사 갑,을 양 건물의 건축시기 건축자재 구조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거나 혹은 등기부의 기재와 약간 틀리는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갑,을 건물이 합하여 1동으로서 을 건물이 갑건물의 일부인 사실을 뒤집을 수는 없는 것이라 진술하고, 다음에 원고의 전소유자인 소외 1에 있어서 이 사건 건물을 취득한 권원인 경락자체가 무효이라는 피고 답변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경락 가격이 50만(구 원화)인 사실은 인정하나 피고가 저당채무를 공탁함으로써 그 채무를 소멸시켰다는 점에 대하여는 그 경매 절차진행 중에 공탁공무원으로부터 그러한 통지가 없었으니 경매절차는 적법하고 뿐더러 경락허가결정에 대하여 이의항고 등 6년간의 쟁송을 거쳐 동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었으니 그 점에 관한 피고 답변 역시 이유없는 것이라 주장한 후 그밖에 원고 주장에 반하는 피고 답변 사실을 부인하고 입증으로 갑 제1호증(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의 1,2(각 가옥대장) 동 제3호증(증인 소외 3 신문조서) 동 제4호증(등기신청서)을 제출한 외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과 원심에서의 소외 5, 6, 7의 각 감정결과를 원용하고, 을 제4호증의 1 내지 3과 동 제5호증의 성립은 부지라 답한 후 나머지 을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 중 을 제6호증의 1,2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피고 소송대리인은 답변으로 원고 주장사실 중 소외 1이 별지목록기재의 대지 위의 앞에 쓴 갑건물에 관하여 1955.10.5. 경락인이 되고 원고가 동 갑건물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은 이를 인정하나 그 나머지 주장사실은 이를 부인하고 피고가 점유중인 건물(을건물)은 원고가 위와 같은 경위로 취득한 건물(갑건물)과는 별개의 독립된 건물이므로 소외 1이나 원고는 피고 점유부분인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 것이다.

즉 피고는 1948.5.경 당시의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3층 철골(앙구루)구조와 지붕 앙구루 구조만의 미완성인 본건 건물을 임차하여 표백장으로 사용하다가 1949.4.에 이르러 위 소외인과의 사이에 동 미완성 건물을 완성하는 대신에 투자한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피고가 전세로 사용할 것을 약정하고 금 186만 원(구 원화)를 투자하여 이를 완성한 후 피고의 전세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 건물에 대하여 채권자를 피고 채무자를 소외 2 담보 극도액 금 200만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그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이래 피고는 이를 학교 교사용 및 주택으로 사용중이던바 1956.9.26. 소외 2의 재산관리인이던 소외 8로부터 금 330만환(구화)에 매수하여 을건물을 취득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으로서 원고 명의로 등기된 건물(갑건물)에 피고 점유중인 위 건물(을건물)이 포함되지는 않는 것이다. 을건물이 갑건물에 포함되지 아니한 중요한 근거를 상술하면 (1) 원고 소유의 갑건물은 1946.4.에 착공하여 동년 7.에 준공되고 동년 7.8.에 가옥대장에 등재한 후 1949.6.6.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음에 대하여 피고 소유의 을건물은 1947.6.에 착공 1949.5.에 준공 동년 5.30. 가옥대장에 등재 동년 7.12.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것이므로 갑건물을 가옥대장에 등재할 당시에는 피고 건물은 착공조차 되지 아니하고, 따라서 존재도 하지 않았던 것이므로 갑건물에 을건물이 포함될 수 없고 (2) 구조 및 층수에 있어서 갑건물은 그 뼈대가 전부 쇠로 된 잔네루며 지붕이 스레트로서 최초부터 2층임에 대하여 을건물은 뼈대가 모두 앙구루로 지붕은 훼르트이며 최초부터 3층 건물로서 특히 을건물은 그 기초가 갑건물보다 2자 이상이나 낮은 위치에서 있으므로 2층 건물을 3층으로 개조한 것이 아닌 점 (3) 가옥대장에 있어서 갑건물은 갑종으로서 1946.7.8.에 등재되었는데 그 등재는 소외 2의 신고에 의하여 된 것이 아니라 세무서 직원이 과세편의상 자의로 등재한 것인데 반하여 을건물은 을종으로서 1948.5.30.에 등재되었는데 그 등재는 피고가 건축 완성한 후 신고함으로써 등재된 점 (4) 과거 공부에 등재할 때 신청서류에 첨부된 도면상으로 보아 갑건물은 실지의 장방형과는 달리 정방형으로 표시되고, 다시 그 도면상 을건물의 표시가 없음에 대하여 을건물은 정확히 3층으로 표시되어 있는 점 (5) 등기부상으로 보아 갑건물은 1동이라는 기재가 되어 있으며 몇호라는 기재가 없는 채 경락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명기되어 있음에 대하여 을건물은 2호라는 기재가 있는 외에 경락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 관계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는 점 (6) 건평수에 있어서 갑건물은 실지평수가 1,2층 각 80평씩인데도 1,2층 각 120평으로 공부상에 기재되어 있는데 대하여 을건물은 1,2,3층 각 57평으로 등재하여 실지 평수와 합치하여 등재하였으며 따라서 갑,을 양건물을 합하여 실칙한 건평은 132평을 초과하는 오차가 있는 점 (7) 갑건물의 부동산 경매절차가 진행중에 작성된 임대차 취조서에 의하면 경매 목적물은 소외 9만 점유하고 있다고 기재하였음에 비추어 당시 을건물을 점유하던 피고가 건물을 점유하고 있다는 기재가 없는 점 (8) 원고는 1957.8.30.에 그 소유의 갑건물을 소외 9에게 매도함에 있어서 을건물을 제외하였으니 원고 주장과 같이 을건물이 갑건물에 포함된 것이라면 을건물만을 제외하고 갑건물만 분리하여 처분할 수 없는 점등을 들 수 있는 바 이상과 같이 을건물은 원래부터 소외 2 소유이던 것을 갑건물과 별도로 피고가 취득한 것이니 원고의 본소 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것이며 뿐만 아니라 원고는 갑건물의 대하여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이다. 즉 원래 본건 갑,을 건물의 소유자이던 소외 2는 소외 10으로부터 금 60만 원을 차용하고 이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갑건물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동 채무가 이행되지 않으므로 인하여 소외 10에 의하여 경매신립이 되어 경매절차가 진행되었는 바 동 경매사건에 있어서 소외 1에게 본 건물을 대금 50만 원으로 경락하는 내용의 경락허가 결정이 된 후 소외 2의 항고로 항소심에 계속 중 6.25.사변으로 소외 2가 행방불명이 되고 동 소외인의 재산관리인인 소외 8이 소외 2 명의로 전시 저당 채무원리금 7,560만환(구화)을 변제공탁함으로써 저당채무가 소멸하고 경매절차가 진행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반부수 절차를 못하였던 탓으로 경매가 진행되어 결국 소외 1에게 한 경락허가결정이 확정되어 동 소외인 앞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었는데 저당채무 변제 후에 한 경매절차에 의하여 된 소외 1에게 대한 경락허가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무효이므로 동 소외인은 본건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고 원고가 없는 소외 1로부터 본건 건물을 매수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써 원고는 본건 건물을 취득할 수 없으니 원고 명의의 본건 건물에 대한 등기는 원인무효인 것이라 진술하고 설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위 경락 당시 싯가금 1,520만 원에 해당한 갑건물을 불과 50만 원에 경락함도 부당한 바인데 더욱이 당시 싯가금 1,482원 상당의 본건 을건물의 소유권까지 그 금 50만 원으로 경락받았다고 주장함은 부당하다고 덧붙여 진술하고 입증으로 을 제1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동 제2호증(등기재권리증), 동 제3호증의 1,2(각 가옥대장동본), 동 제4호증의 1(매매계약서), 동 제4호증의 2,3(각 영수증), 동 제5호증(입증서), 동 제6호증의 1(가옥신축 신청서), 동 제6호증의 2(증명서), 동 제7 및 8호 각증(각 도면), 동 제9호증(사진), 동 제10호증(궐석판결)을 제출한 외 원심증인 소외 8, 11, 12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3의 각 증언과 원심 및 환송전 당심(1,2회)의 검증결과와 원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4 및 환송전 당심에서의 감정인 소외 15의 각 감정결과를 이익으로 원용하고 갑 제3호증의 관인부분의 성립과 나머지 갑호 각 증의 성립을 인정하고 그중 갑 제2호증의 1,2는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이유

별지목록 기재 대지 12필 지상의 철근조 스레트즙 2계전 공장 1동 건평 120평의 2계평 120평이 원래 소외 2 소유로서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1955.10.5. 서울지방법원에서 한 경락허가 결정에 의하여 소외 1에게 경락되어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고 동일자로 다시 원고 명의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피고가 별지목록기재의 본건 대지 위에 별지도면 표시와 같은 건물을 점유하고 있으며 이 피고 점유의 건물 역시 원래 위 원고 주장 건물을 소유하던 소외 2의 소유로서 동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었는데 그후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런데 원고는 피고 점유중인 건물(을건물)은 원고 소유의 위에 쓴 건물중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건물(갑건물)에 포함된 일부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을건물은 갑건물과 독립된 건물이라고 다투므로 그 점에 관하여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6호증의 1,2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소외 8, 11, 12 및 환송전 당심증인 소외 13의 각 증언과 원심감정인 소외 14의 감정결과 소외 7의 감정결과중 일부 및 원심 및 환송전 당심의 각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갑건물은 1946.4.경에 착공하여 동년 7.경에 준공되었음에 대하여 을건물은 1947.6.경에 착공하여 1949.5.경에 비로소 준공되었으며, 따라서 갑건물의 준공시에는 을건물은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 갑건물은 처음부터 2층으로 세워진데 반하여 을건물은 처음부터 3층으로 세워진 건물인 사실 갑건물은 그 뼈대가 전부 쇠로 된 잔네루로 되어 있고, 을건물은 뼈대가 모두 앙구로로 되어 있으며 갑건물의 지반 기초는 을건물의 지반 기초보다 약 2자 가량 높은 위치에 있고, 을건물이 갑건물보다 약 1자 가량 높은 사실, 갑건물의 실지 건평은 약 77평 합계 약 145평임에 대하여 을건물의 실지 건평은 각 층 약 57평인 사실 및 을건물은 자초부터 갑건물과 별동으로 건축되었으며 외견상으로도 별동으로 보인다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원심감정인 소외 7의 감정서중 이 인정에 배치되는 부분은 이를 위 인정의 각 증거자료에 비추어 취신할 수 없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만한 증좌가 없으며, 다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가옥대장) 및 을 제1호증의 1,2(각 등기부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갑건물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철골조 스레트즙 2층 건평 각 1층 120평의 건물로 하여 1946.7.8.에 가옥대장에 등재된 후 등기부에도 1949.6.6.에 목적물을 위와 같이 하여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음에 대하여 을건물에 대해서는 목적물을 철골조 휄트즙 3층 건평 각층 57평의 건물로 하여 1949.5.30.에 가옥대장에 등재한 후 등기부에도 목적물을 이와 같이 하여 1949.7.12.에 당시 소유자이던 위 소외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또 이상 적시의 각 증거(취신치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 및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기재내용을 합쳐보면 갑건물에 관한 가옥대장 등재는 당시 소유자이던 소외 2가 장래 건물을 증축하는 등 어떤 필요에 의하여 실지 건평보다 건평을 확장하여 신청함으로써 건평이 120평으로 기재된 것이 아니고 세무서 직원에 의하여 직권으로 등재 된 것이며 그 당시 실칙하지 않는 채로 편의상 120평으로 기재되었고 당시 을건물은 존재하지 않었으므로 인하여 갑건물만 가옥대장에 등재되었던 사실 및 소외 2는 이와 같이 직권으로 등재된 가옥대장의 등본을 첨부하고 이와 부합시키기 위하여 갑건물의 건평을 1,2층 각 120평으로 하여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을 하였으므로 현재 갑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그런 취지에 기재가 된 사실이 규지되고 한편 을건물은 소외 2의 신청에 의하여 실지 건평수인 57평으로 가옥대장에 등재되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또 원심감정인 소외 7, 14의 각 감정서( 소외 7 감정서중 위 믿지 않는 부분을 제외)와 원심증인 소외 4의 증언에 환송전 당심의 검증결과를 종합하면 갑,을 양 건물을 합쳐서 이를 실제로 재어보니 건평(아랫층)이 132평이 초과되고 따라서 원고 주장의 120평 내에 건평 132의 건물이 포함될 수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다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등기부등본)과 원심증인 소외 8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호증의 1,2,3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소외 8, 11, 12의 각 증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1948.5.경 당시 미완성이든 본건 을건물을 그 소유자이던 소외 2로부터 임차하여 표백장으로 사용하다가 1949.4.에 이르러 피고가 위 건물을 완성하는 대신 이에 투자한 건축비를 전세금으로 하여 위 건물을 피고가 전세로 임차하기로 약정하고 건축을 마친후 위 전세금 채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담보 극도액 200만 원 채권자 피고 채무자 소외 2로 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후 을건물만에 관하여 그 취지의 근저당권설정등기까지 마치고 이래 교사용 및 주택용으로 사용하다 1956.9.23. 소외 2의 재산관리인인 소외 8로부터 이를 매수한 후 다시 을건물만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각 인정사실과 갑,을건물이 모두 원래 소외 2의 소유였다는 다툼없는 사실을 종합하여 생각하면 본 건 갑,을 양 건물은 그 구조나 건축시기 혹은 건평 등에 있어서 현저히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다른 건물일 뿐더러 외견상으로도 별동의 건물로 보이며 가옥대장이나 등기부등 공부상 기재로 보아도 위와 같이 객관적인 별동의 건물임이 공시되어 있고, 또 위 양 건물의 원래 소유자이던 소외 2나 그 재산관리인 혹은 원고에 있어서도 을건물을 갑건물과 별동의 건물로서 거래의 목적으로 하여 왔다고 할 것이니 이러한 경우에 을건물은 갑건물에 붙여진 일부라고 인정하기 보다는 갑건물과 독립된 별개의 건물이라고 인정함이 사회 통념에 부합한다 할 것이고 이 당원의 판단에 저촉되는 듯한 갑 제3호증의 기재는 이를 배척하기로 하고 달리 이 인정을 뒤집을만한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비록 갑건물에 대한 등기부상 건평의 표시가 실제 건평인 72.2평보다 더 많은 120평으로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등기부에 의해서 표시되는 건물은 갑건물에 한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을건물에 관하여 한 소유권등기가 중복등기로서 무효가 될리는 없다고 할 것이다. 과연이면 피고 점유중인 별지도면 표시의 을건물이 갑건물에 당연히 포함된 일부이라고 전제하고 이를 매수함으로써 을건물의 소유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다고 하여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동 건물의 명도와 불법 점거에 의한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대해 판단할 필요없이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는 원판결은 부당하고 피고의 공소는 이유있으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기호(재판장) 이존웅 임채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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