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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17 2019가단4258
약정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5,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7. 1. 1.부터, 피고 C은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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