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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21 2016가단205413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63,204,683원과 그 중 58,941,19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본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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