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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11.13 2014노2590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불법 게임장 관련 범행은 국민의 과도한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등 사회적 해악이 매우 크고,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근절되지 않아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는 점, 게임장에 CCTV, 강철문 등을 설치하여 적극적으로 적발을 피하려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2009년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의 선처를 받았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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