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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11.22 2019고단334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6. 3.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0. 4. 7.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은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7. 21. 08:48경 시흥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충주시 노은면 수룡리 중부내륙고속도로 창원방향 232.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사건발생검거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범죄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낮은 점, 숙취운전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등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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