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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6.05 2015고단10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9. 11:30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부터 남양주시 와부읍 월문리에 있는 남양주톨게이트에 이르기까지 약 10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포터Ⅱ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자백하는 점, 피고인의 운전거리, 동종전력,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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