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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03 2017가단514384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68,081,986원 및 그 중 25,000,000원에 대해서는 2014. 9. 6.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D’이라는 식당을 운영하면서 근처에서 공장을 운영하던 피고들에게 외상으로 음식을 공급하기도 하고, 피고들이 납입할 계불입금을 대납하기도 하는 등 금전거래를 하다가 2014. 4. 16. 피고들과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차용증(갑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였다.

차용증 일금 72,745,000원을 정히 차용함 변제일 : 2014. 6. 15.에 3,0000만원을, 2014. 7. 31.에 1,000만원을, 2014. 8. 31.에 1,000만원을, 2014. 9. 30.에 1,000만원을, 2014. 10. 30.에 12,745,000원을 변제하기로 함 차용(72,745,000원) 내역 ① 2012. 8.부터 2013. 10.까지 계금 3,720만원 ② 2012. 8.부터 2013. 10.말까지 이자 530만원 ③ 2013. 10.말까지 미지급 식대 688만원 ④ 2013. 11.부터 2014. 4. 15.까지 계금 1,800만원 ⑤ 2013. 11. 1.부터 2014. 3.말까지 이자 507만원[49,385,000원에 대한 2013. 11.부터 2014. 4. 15.까지 이자] 2013. 11.부터 2014. 4. 15.까지 미지급 이자 합계금임 상기 금액은 2014. 4. 15.까지 미지급 계금과 이자의 합계금액임 차용인 피고들

나. 원고는 2014. 9. 5. 피고들로부터 500만원을 변제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2. 주장 및 판단

가. 준소비대차금 청구 부분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들은 2014. 4. 16. 기존의 계불입금 대납금, 외상 식대 등의 금전거래를 정산하면서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함으로써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준소비대차 계약에서 정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차용증상에 기재된 계금과 이자에는 각각 월 2%의 이자까지 포함된 금액으로 즉 차용금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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