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의왕시 C상가 109호에서 "D"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고 있다.
누구든지 청소년을 상대로 청소년유해약물인 주류를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2. 29. 22:20경 위 음식점에 손님으로 온 E(남, 95년생)등 4명에게 소주 2병, 오뎅탕 등 도합 23,000원 상당의 주류와 안주를 판매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 E, H의 각 법정 진술
1. 각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0,000원
1. 선고유예 헝법 제59조 제1항(범행경위에 참작할 바가 있고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 아무런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함)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이 사건 당시 출입한 청소년 G, H은 전에 피고인의 종업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한 사실이 있어 성인으로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려고 할 때 경찰관이 들어와 단속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의 진술 및 그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I의 법정 진술에 의하더라도 G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전혀 신분증 검사를 한 사실이 없는 점, 그 후 일행으로 들어온 F, E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분증 요구도 하지 않은 점, H에 대해서는 이전에 종업원 I이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하나 이에 반대되는 취지의 H의 진술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렵고, 가사 과거에 신분증 검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인지 여부가 불분명할 때에는 기본적으로 항상 신분증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이고 청소년보호법의 입법 취지와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