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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06.27 2013노66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7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영리를 목적으로 전자매체상의 개인정보를 취득ㆍ거래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정보주체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이고 또 다른 범죄를 야기할 위험성을 양산하는 중대한 범죄행위일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유출된 개인정보로 인해 우리 국민 누구나 한 번쯤은 원하지 않는 상대방과 원하지 않는 대화를 하거나 불필요한 문자메세지를 받게 되는 등 그 피해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어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제공받거나 누설한 개인정보의 수량이 결코 적지 아니한 점, 기타 관련 공범들에게 선고된 형과의 형평성, 원심판결 선고 이후 새롭게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고인이 건강이 좋지 못한 처와 나이 어린 딸을 부양하고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파기되어야 할 정도로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문 제2면 제16행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1항’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6호, 제28조의2 제2항’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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