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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20 2016가단38054
물품대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51,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6. 8.경까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에게 섬유원단을 공급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6.분까지의 물품대금 중 5,250만 원, 2016. 7.분 물품대금 4,661만 원, 2016. 8.분 물품대금 2019만 원(이상 합계 1억 1,930만 원)을 변제하지 못하였다.

나. 피고 C은 2016. 8. 17. 원고에게 피고 회사의 실제 경영주인 피고 B이 2016. 8. 26.까지 원고에게 2016. 6.분까지의 물품대금 중 5,240만 원을 변제하지 않으면 대신 이를 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16. 8. 30. 원고에게 4,000만 원을 변제하였고, 피고 B은 2016. 9. 26. 원고에게 나머지 물품대금 7,930만 원을 2016. 10. 15.경부터 2017. 1.경까지 분할변제하기로 약속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16. 10. 19. 1,000만 원을, 2017. 3. 9. 1,200만 원을, 2017. 3. 27. 300만 원을, 2017. 4. 4. 240만 원(이상 합계 2,740만 원)을 각 변제하였다

원고는 이 중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소 제기일 이전에 변제한 1,000만 원만 2016. 6.분 물품대금의 변제에 충당함. . 【인정 근거】피고 회사: 자백간주, 원고와 피고 C 사이: 다툼 없는 사실, 원고와 피고 B 사이: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 회사와 피고 B은 연대하여 물품잔대금 5,190만 원(=7,930만 원-2,740만 원), 피고 C은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240만 원(=5,240만 원-4,000만 원-1,000만 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2017. 5. 26.자 청구취지 등 변경신청서 최후 송달 다음날인 2017. 8. 16.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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