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인의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813]
1. 피고인은 건설회사인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3. 30.경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층 602호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신탄진 기아자동차정비공장에 출입문 장치인 고속셔터 5세트를 설치하여 주면 그 대금 22,700,000원을 어음으로 발행하여 지급일에 틀림없이 결제하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고속셔터를 주문한 후 특별한 재무상태의 변동이 없이 2013. 7. 1.경에 이르러서는 자산이 152,270,524원인데 반해 부채는 2,044,285,410원에 이를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고속셔터를 주문할 당시에 이미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고속셔터를 설치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신탄진 기아자동차정비공장에 물품 및 용역 대금 합계 22,700,000원 상당의 고속셔터 5세트를 설치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4고단1037]
2. 피고인은 2012. 8. 15. 고양시 덕양구 E건물 602호 D(주) 사무실에서 피해자 G에게 “스테인레스 자재를 납품해달라. 물품대금을 약속어음으로 주고 지급기일에 틀림없이 결제해 주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D(주)는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물품을 주문한 후 재무상태의 큰 변동이 없이 2013. 7. 1.경에 이르러서는 자산이 152,270,524원인데 반해 부채는 2,044,285,410원에 이를 정도여서 피해자에게 고속셔터를 주문할 당시에 이미 과다한 채무초과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32,904,740원 상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