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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3 2019고단695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2. 6. 15:00경 대구 중구 B건물 C 안에서 대출사무실 중개업체 D 상담사 E을 사칭하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자신이 진행하는 대출이 불법이기 때문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할 때 사용할 체크카드가 필요하니 이를 전달해달라.’고 하여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 비밀번호를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입금내역서, 카톡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접근매체를 대여한 것으로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매체가 전화금융사기범죄에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한 처벌이 필요하기도 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백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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