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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10.30 2012고단553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범인도피교사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7. 25.부터 2010. 1. 31.까지 군포경찰서 C지구대장으로 관내에서 발생한 사건ㆍ사고 처리 및 단속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D는 2008. 3. 3.부터 2009. 12. 31.까지 군포경찰서 E계장으로 여성ㆍ청소년 범죄 수사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공무원이었다.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가. 군포시 F 운영 피고인은, D가 2008. 11. 말경 G으로부터 ‘F’ 게임장 임대보증금 3,000만 원과 권리금 500만 원을 빌려달라, 게임기는 다른 사람을 통해 조달하여 게임장을 운영하겠다,

게임기를 조달해 준 사람에게 수익금의 50%를 지급하고, 나머지 50% 수익금 중에 25% 수익금을 당신에게 주겠다

’는 제의를 받고 피고인에게 오락실 운영자금을 조달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자, H로부터 돈을 빌려 게임기 구입자금 등 오락실 운영자금을 G에게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F 게임장을 운영하게 하면서 수익금의 50%를 G에게 지급하고, 나머지 수익 중 일정 부분을 받기로 D, G과 상호 공모하였다.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야 하고,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 또는 환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D는 2008. 12. 초순경 G에게 게임장 임대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2008. 12. 5. 500만 원을 게임장 임대보증금 계약금 명목으로, 2008. 12. 12. 1억 1,250만 원을 게임기 구입자금 명목으로 각 G에게 전달하여 G으로 하여금 ‘울랄라’ 게임기를 구입하도록 하고, G은 2008. 12. 18.부터 2008. 12. 25.까지 군포시 F 게임장에서, ‘울랄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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