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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6.15 2018고합9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등
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 고합 98호 사건 제 1 항의 각 죄에 대하여 징역 1년에, 판시 2018 고합 98호 사건...

이유

범죄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2. 4.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 손괴죄 등으로 징역 2년 4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고 2016. 2. 12.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6. 3. 3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4. 8.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8 고합 98』

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 범죄단체 가입 권유 [ 광주지역 폭력조직인 ‘B 파’ 의 범죄단체성] ‘B 파’ 는 1987. 9. 경 C, D, E, F 등이 폭력 등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여 ‘ 선배 말은 곧 하늘과 같고, 조직을 배신하면 가혹한 보복을 가하며, 타 폭력조직에 절대 지지 말 것’ 등으로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C은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 D은 두목을 보좌하는 부두목 급 간부, E은 단체 구성원을 관리하는 행동 대장급 간부, F은 고문, 나머지 조직원들은 나이 순으로 서열을 정하여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행동에 임하는 행동 대원이 됨으로써 조직의 임무 분담과 위계질서를 확립한 후, 광주 동구 G 소재 ‘H’ 을 중심으로 한 충 장로 주변의 유흥업소, 다방, 당구장 및 신도 심인 상무지구 유흥가 등을 구역으로 하여, 반대 폭력 범죄단체인 ‘I 파’, ‘J 파, ’K 파’ 등과의 다툼이 발생할 경우 야구 방망이, 쇠파이프, 칼 등의 흉기를 사용하여 싸움을 하는 등 폭력을 목적으로 결성된 범죄단체이다.

B 파 조직원들은 평상시에는 주로 또래 조직원끼리 단합대회 등으로 친분을 유지하다가 조직과 관련된 특이 상황이 발생할 경우 상황을 알게 된 조직원이 서열에 따라 바로 위 선배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고, 그 선배는 다시 바로 위 선배에게 보고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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