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C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C는 2016. 10. 14. 전주지방법원에 전자금융 거래법위반으로 구속 기소되어 현재 재판 계속 중인 자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단체 등의 구성 ㆍ 활동) 속칭 전주 “I 파” 폭력조직은 1982년 경 전주시 완산구 J에 있는 K 호텔 나이트클럽의 지배인으로 일하던
L이 주축이 되어 인근 유흥업소에 근무하던
M 등 수십 명을 규합하여 다른 폭력조직을 제압하고 전주 시내 폭력 세계의 주도권을 잡고 조직원 상호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상호 간의 이익을 위하여 폭력행위 등의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기로 결의하고, N를 단체 구성원을 통솔하는 두목 급 수괴로, O, L, P을 두목을 보좌하여 그의 명령에 따라 조직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통솔하는 부두목 급 간부로, Q를 N 등 상급 간부들과 이른바 행동 대장 격 간부들 사이에 의사 연락을 담당하고 행동 대장 등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소위 중간 보스로, R, S, T, U, V 등을 상급자의 지시를 받아 행동 대원을 실질적으로 지휘하는 행동 대장 격 간부로 각 정하고, 아울러 단체 구성원 간의 위계질서를 확립하고 조직원의 생활비 및 활동자금은 그들이 무대로 삼고 있는 K 호텔 및 W 사우나 주변 유흥업소 업주들을 상대로 이른바 월정 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하여 금품수수를 하면서 자금을 마련하고, 조직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 선배의 말에 무조건 복종한다.
선배에게는 묻는 말에만 대답하고 선배에게 묻지 않으며, 선배 앞에서는 담배를 피우지 않고 선배 알기를 하늘과 같이 안다.
직계 선배에게는 허리를 45 도로 굽혀 인사하고, 차 상급자에게는 90 도로 숙여 인사하며 예의를 갖춘다” 는 등의 행동 강령을 정한 다음 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