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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3.11.08 2013고단796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796』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09. 10. 22.부터 경기 여주군 여주읍에 있는 여주군청 B에서 우편물 발송 및 접수 업무를 담당하며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하여 온 자로,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5. 13.경 사업을 하면서 지게 된 채무로 인해 피고인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가는 등 경제적으로 힘들다는 이유 등으로 위 군청에 출근하지 아니하여 소집 해제일인 같은 해 12. 21.경까지 복무를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의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3고단890』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8. 16. 23:25경 경기 여주군 여주읍 홍문리에 있는 리버사이드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하리에 있는 종로상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796』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보충역 복무기록표 『2013고단89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된 것) 제89조의2 제1호(복무 무단이탈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피고인이 다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귀하여 성실하게 근무할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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