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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29 2021고단789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21. 2. 18. 18:03 경 대전 동구 C 건물, 호 피해자 B( 여, 26세) 의 주거 출입문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안에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2, 3회 두드리고 위층 계단으로 올라가 피해자의 부재를 확인한 후, 같은 날 18:09 경 출입문 잠금장치에 주택 관리업체 직원으로 업무상 알게 된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한 다음, 세탁기를 열어 피해자가 세탁하기 위해 벗어 놓은 시가 약 1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들고 집 밖으로 나와 피고 인의 차량에 가져 다 두고, 같은 날 18:12 경 피해자의 출입문 잠금장치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재차 마스터키 번호를 입력하여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는 방법으로 침입하여 피고인의 발자국 등 흔적을 지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1. 2. 25. 15:44 경 대전 동구 C 건물, 호 피해자 D( 여, 19세) 의 주거지에서, 주방 선반 설치작업을 하던 중 침대 옆 바구니 속에 피해자의 옷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주의가 소홀한 틈을 타 바구니 안에 있던 시가 10,000원 상당의 팬티 1개를 꺼내

어 피고 인의 잠바 주머니에 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D의 경찰 진술서 현장사진, 휴대폰 사진, CCTV 화면 캡 쳐, 압수품 사진, CCTV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각 범행장면 캡 쳐 사진 녹취 서, 음성 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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