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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0.21 2015고단246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C은 D 18톤 카고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운수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위 차량의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1999. 3. 5. 13:32경 호남고속도로 227킬로미터 지점 송광사영업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카고트럭에 제한축중 10톤을 초과하여 실축중량 11.3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트럭을 운행함으로써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에서 검사가 이 사건 공소사실에 적용한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위헌결정을 선고하였고, 이로써 위 법률조항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의하여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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