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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3.15 2016노2825
모욕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에 대한 판단 상소를 취하하거나 포기한 자는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하여 그 사건에 대하여 다시 상소를 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6. 10. 5. 선고된 원심판결에 대해 같은 날 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가, 2016. 10. 6. 항소 취하 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 취하에 의하여 피고인은 다시 항소를 제기할 수 없고, 비록 피고인이 2016. 10. 19. 재차 항소장을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사 소송법 제 354조에 의해 부적 법한 항소제기에 해당한다( 형사소송규칙 제 154조 제 1 항은 “ 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 임을 주장하는 자는 그 포기 또는 취하 당시 소송기록이 있었던 법원에 절차 속 행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고 규정하고 있어 피고인의 2016. 10. 19. 항소장 제출에 위 규정에 따른 절차 속행신청의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선해 하여 보더라도, 기록 상 피고인의 항소 취하가 부존재 또는 무효라고 볼 만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어 이유가 없기는 마찬가지 다). 검사의 항소에 대한 판단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하여 모욕하고 G 직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국가 법질서 확립과 공권력 경시 풍조의 근절을 위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큰 점, 피고인이 반성을 하고 있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모욕 및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 점,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에 원심과 형을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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